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일정소득조건
가정의 청년이 매달 1O만원씩
3년간 적금을 유지하게 되면
정부에서 매월 3O만원을 적립
해주는 제도로 적금 만기가 되는
3년째에는 총 144O만원으로
불려 주는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2021년도 부터 청년 연령의 기준이
만 39세로 확대되어 지원 규모가
넓어지기도 했는데요.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 모두
청년저축계좌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청년저축계좌에 관련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소득 인정금액 중위소득
5O% 이하인 주거와 교육 급여 수급
가구 혹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인
근로중인 청년 입니다.
<소득기준표>
하지만 지원대상 두가지에 적합한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 된다면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1. 희망플러스 통장을 비롯한
정부의 예산을 통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아동 대상의 디딤씨앗통장 및
꿈나래는 중복지원 가능)
2021 청년저축계좌 근로기준
및 지원 요건
1. 신청일 기준 근로 or 사업 소득 발생
2. 소득 금액의 액수는 무관
3. 3개월 이상의 근로기간
육아휴직수당을 받거나, 실업급여
무급 근로, 대학교 근로 장학생 및 국가
혹은 지자체 재정 지원 일자리는 제외
청년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3년이며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입금해야하고
통장 유지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총 3회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금액이
유지기준을 넘길경우,
교육 이수 기준미달, 통장 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6개월 연속
본인 적립금 미납 (사전 적립 중지
신청은 가능), 통장 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년저축계좌가 환수 혹은 해지 됩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나 소득신고서 및 근로
사업 증비서류 혹은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 방문한뒤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은 은행에 본인 명의의
적금 통장 개설 후 1회차 금액인
10만원을 입금 합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주의해야 할 점
1. 청년저축계좌는 매달 1일에서
20일 사이에 자동이체로 10만원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해야 함
2. 매달 22일 이후의 입금은 불가능
이경우 미납에 해당, 지원금 적립x
3. 청년저축계좌 적금통장은 3년 만기로
개설 해야함.
4. 국가공인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만 해당.
운전면허의 경우 특수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만 인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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