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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와 건강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2021 청년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일정소득조건

가정의 청년이 매달 1O만원씩

3년간 적금을 유지하게 되면

정부에서 매월 3O만원을 적립

해주는 제도로 적금 만기가 되는

3년째에는 총 144O만원으로 

불려 주는 아주 좋은 제도 입니다.

 

 

2021년도 부터 청년 연령의 기준이

만 39세로 확대되어 지원 규모가 

넓어지기도 했는데요.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 모두

청년저축계좌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청년저축계좌에 관련된

내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이며

소득기준은 소득 인정금액 중위소득

5O% 이하인 주거와 교육 급여 수급

가구 혹은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인

근로중인 청년 입니다.

 

<소득기준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경우 계좌 유지

 

하지만 지원대상 두가지에 적합한다고

해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 된다면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1. 희망플러스 통장을 비롯한

정부의 예산을 통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아동 대상의 디딤씨앗통장 및

꿈나래는 중복지원 가능)

 

2021 청년저축계좌 근로기준

및 지원 요건

 

1. 신청일 기준 근로 or 사업 소득 발생

2. 소득 금액의 액수는 무관

3. 3개월 이상의 근로기간

 

육아휴직수당을 받거나, 실업급여

무급 근로, 대학교 근로 장학생 및 국가

혹은 지자체 재정 지원 일자리는 제외

 

청년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3년이며

매달 본인이 10만원을 입금해야하고

통장 유지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총 3회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청년 본인의 소득인정금액이

유지기준을 넘길경우,

교육 이수 기준미달, 통장 가입 후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6개월 연속

본인 적립금 미납 (사전 적립 중지

신청은 가능), 통장 가입 기간 중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년저축계좌가 환수 혹은 해지 됩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나 소득신고서 및 근로

사업 증비서류 혹은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에 방문한뒤 주민센터에서

안내 받은 은행에 본인 명의의 

적금 통장 개설 후 1회차 금액인

10만원을 입금 합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주의해야 할 점

 

1. 청년저축계좌는 매달 1일에서 

20일 사이에 자동이체로 10만원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해야 함

 

2. 매달 22일 이후의 입금은 불가능

이경우 미납에 해당, 지원금 적립x

3. 청년저축계좌 적금통장은 3년 만기로

개설 해야함.

4. 국가공인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을

제외한 나머지만 해당.

운전면허의 경우 특수면허와 제1종

대형면허만 인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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